한 달 전쯤 자동차 추돌 사고가 있었다. 그냥 정지해있는데 뒤에서 와서 받은 것이라 100% 뒷차의 과실. 이 사고를 처리하면서 알게된 사실들.
일단 사고가 나면 사진을 찍어두고 (가능하면 앞차 번호판도 찍어두면 좋을 듯), 911에 연락하면 경찰이 와서 사고 경위를 물어보고 report를 준다. 이거 받으면 집에 가도 됨. 경찰 report를 가지고 본인 보험사에 접수 처리하면 진행되는데, 미국에서의 일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속터지게 느리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고 한 달만에 수리 완료 했다.
No fault state라는 게 있는데, 과실이 누구에게 있건 의료비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법의 주들이다. 뉴저지, 뉴욕은 이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무척 짜증스러운게, 내 보험으로 처리하다보니 deductible, out of pocket limit 같은게 있어서, 나는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치료를 받아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법의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추측해보는 것은 의료 서비스 남용 방지 내지는 보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귀찮아서 찾아볼 마음도 없음.
차량 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원칙인 듯 한데, 본인 건강보험에 따라서는 혜택으로 커버되는 경우도 있다. Deductible이나 out-of-pocket을 이중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는 듯. 보험마다 다르므로 각자 알아봐야한다.
자동차 수리는 과실이 있는 측의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데, 본인 보험에 collision coverage가 있으면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되고, 없으면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서 해야한다. 보험사가 정해주는 body shop에 가서 견적을 낸다 (보험사 직원이 차량 있는 곳으로 올수도 있는 듯) 이 견적을 기준으로 보험사는 수표를 보내주고, 본인이 원하는 body shop에서 수리를 받으면 된다. car repair center나 차량 제조사의 서비스 센터에서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동네 몇군데 알아봤는데 인기있는 body shop은 거의 한달 정도 예약이 밀려있어서 수리도 쉽지 않다.
우리 차는 compact suv이고 뒷차는 compact sedan이었는데, 뒷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우리 차의 범퍼 밑으로 들어온 듯. 뒷차는 본넷이 우그러졌고 우리차는 차량 밑이 찌그러졌다. 일단 뒷차는 앞부분이 접히면서 충격을 흡수하게 설계한 것 같기도 한데, 중량 차이가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는 우리 차가 훨씬 작았다. 찾아보니 보통 차종에 매겨지는 차량 충돌 안전도는 동급 차량간의 비교 기준일 뿐이고, 충돌로 인한 피해는 차 중량에 반비례 하는 듯 (운동 에너지 공식 생각하면 당연). 이번 일로 다음 차는 중급 suv로 마음이 굳어 버렸다. 찾아보니 안전 쪽으로는 볼보가 제일 인정 받는 분위기.
자동차 보험은 차량 수리비, 수리중 렌트비, 의료비를 실비 지불해주는 수준이어서, 심적인 위로 따위는 당연히 없고, 병원 다니고 차 고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부수적인 비용 같은 것도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다. 피해 규모가 크면 소송 걸어서 받아내야 하는 듯.